박근혜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수행하게 된다. 소방사무 책임이 국가로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각 시·도 자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됐던 소방 업무가 국가로 확대됐다. 또한 앞으로 국가는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에 맞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소방사무는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소방재정(2009년 기준)의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보면, 지방비는 98.8%에 달한 반면, 국비는 1.2%에 그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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