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방안전단체 활용 방안 제기

국회 김정권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한 ‘화재 취약성에 따른 건축물 등급화 입법 정책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연린 토론회에서는 인제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김광일 교수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건축물 화재 취약성 등급화 제도 추진’과 ‘건축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광일 교수는 먼저 현 소방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방검사 대상물이 증가하고 있고 건물의 형태와 용도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소방검사 요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건축물의 화재 취약성 등급화 제도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소방방재청이 소방대상물을 등급화할 수 있는 소방안전단체를 지정하고 경력 5년 이상의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등의 인력을 활용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화재 취약성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내용에 △건축물 내화 구조성 △내부시설 가연성 △피나나시설 정상가동 △경보시설 정상작동 △소화설비 정상작동 △저장, 취급물질의 가연성 △진압출동대 소방력 △기타 등을 포함해 120개 항목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영 교수는 ‘건축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했다.
이종영 교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등급화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이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민단단체가 다수 존재하게 되고, 등급화 기준이 서로 달라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등급화를 소방검사제도나 자체점검제도와 연계하려면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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