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금속노조-민주노총, 산업안전 업무 지방이양 중단 촉구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국내 대표적 노동·진보단체들은 최근 연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은 의미에서도 또 절차에서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타 OECD가입 국가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업무 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연간 98,000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슨 근거로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과 관리감독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음은 이들 기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 금속노조 “지방 이양 근거없다”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자체 이양 추진은 원천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해 이양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는 안전보건부문의 행정지도 감독이 이양될 경우 지방단체들이 근로감독의 인력과 예산 등을 핑계로 들며 지도감독에 소홀히 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금속노조는 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양 문제와 같은 중요 사안은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사전논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노동계, 사업주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발표해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는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55조와 187조를 들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4조에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는 정부의 책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라며 “정부는 안전보건업무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이양은 곧 노동보호시스템 붕괴”
민주노총은 6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중앙부처가 챙겨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노총은 기업유치를 위해 사용자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볼 때 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전은 노동자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전쟁과 다름없는 노동환경 속에서 수많은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보호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정책을 펼친다면 이는 곧 노동보호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정부를 질타했다.
◇ 참여연대 “이양 결정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참여연대는 6일 이양 결정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금도 허술한 산업안전관리가 더욱 허술해질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참여연대는 산업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국제노동기구도 근로감독관을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역분권이라는 명목만으로 이양을 추진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 업무 지방이양과 같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중장기적인 국가비전 아래 해당 부처 간의 협의, 당사자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방이양 추진 내용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3월1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양 되는 업무 중 7개 기능, 25개 사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것으로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등 사업주 감독 기능 ▲관리책임자 교육 등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기능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부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제출하고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들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3월1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양 되는 업무 중 7개 기능, 25개 사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것으로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등 사업주 감독 기능 ▲관리책임자 교육 등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기능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부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제출하고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들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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