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내 유독물 사업장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유독물(혼합물질 제외)의 라벨을 국제기준(GHS)에 따라 새롭게 제작·부착해야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8년 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달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게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과학원은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독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 기준에 맞춰 유독물 제품의 기존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유독물 표시에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그림문자ㆍ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등이 포함된다.
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UN이 정한 국제 기준(GHS)에 따른 유독물 표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표시 방법은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요소(유해그림, 유해문구 등)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결과이다.
참고로 GHS(Globally Harmoni 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 cation and labeling)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제품에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으로 표시(labelling) 하는 국제기준을 말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8년 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달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게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과학원은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독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 기준에 맞춰 유독물 제품의 기존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유독물 표시에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그림문자ㆍ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등이 포함된다.
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UN이 정한 국제 기준(GHS)에 따른 유독물 표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표시 방법은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요소(유해그림, 유해문구 등)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결과이다.
참고로 GHS(Globally Harmoni 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 cation and labeling)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제품에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으로 표시(labelling) 하는 국제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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