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해경·방재청과 MOU 체결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로 분산·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해수욕장의 치안유지(경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소방방재청), 해상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해양경찰청) 등을 올 여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통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로 했다. 기관별로 분리·운영되던 지휘·통신체계도 일원화해 상황발생에 따른 각종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 해변순찰과 망루감시, 장비운용, 구급·후송 등 업무특성에 따라 합동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인력 및 장비운영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상황파악→구조요원 출동→인명구조→응급조치→병원후송’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표준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해경은 해수욕장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백사장과 주변 우범지역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음주, 폭행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동해 고래불해수욕장(경북 영덕) △남해 명사십리해수욕장(전남 완도) △서해 춘장대해수욕장(충남 서천) 등 3개 해수욕장에서 시범실시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해수욕장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와 융합행정을 펼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