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 처벌이 대폭 강화 된다. 이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항공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 조종사 등 음주 측정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 종사자의 업무 중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업무수행 중에 음주를 섭취한 경우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 측정·단속 업무를 국토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항공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 조종사 등 음주 측정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 종사자의 업무 중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업무수행 중에 음주를 섭취한 경우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 측정·단속 업무를 국토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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