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강화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이 20년 만에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보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규칙은 1990년 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된 이래 20여년 만에 통합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으로 분리 운영되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이 한 개 규정으로 통합된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출입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 등의 신호,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의 제한 규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안전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지난 2009년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와 방호장치 정상작동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으며,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을 정비했으며,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업장 관계자들이 규칙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법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기준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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