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 101개사가 정기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1%로 밝혀졌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전년(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했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1%로 밝혀졌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전년(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했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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