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재해예방에 나서
사례1. 대형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 A씨.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지만 손님 눈치가 보여 하이힐을 신고 일한다. 작년 10월엔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을 밟고 미끄러져 전치 12주의 손목 골절을 당했다. 사례2. 미용사 B씨는 손님이 갑자기 머리를 움직여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왼쪽 3번째 손가락을 가위에 베어 봉합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미용업계의 산재예방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미용업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등 20개사 임원 등이 참여했다.
미용업은 작업의 특성상 근골격계질환과 유해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미용업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근 개발한 ‘미용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텐-텐 수칙)’를 설명하고 업계의 자율적 활용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미용업종의 자율적 안전보건인식 향상에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많은 미용사들이 호흡장애,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넘어짐, 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미용업 사업장수는 89,017개소, 미용사수는 대략 75만명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미용업에서는 18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발생유형은 다양화되어 있는 가운데 그중 넘어짐 재해가 약 38%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외에는 절단·베임·찔림 17%, 충돌 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용업 안전보건 텐-텐 수칙
①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② 수시 청소로 바닥안전 확보
③ 날카로운 미용도구 사용 시 베임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④ 뜨거운 미용도구 취급 시 화상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⑤ 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⑥ 파마액, 염색제 등 취급 전 유해성 숙지 및 보호장갑 착용
⑦ 파마액, 염색제 등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 철저
⑧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⑨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 습관화
⑩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①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② 수시 청소로 바닥안전 확보
③ 날카로운 미용도구 사용 시 베임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④ 뜨거운 미용도구 취급 시 화상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⑤ 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⑥ 파마액, 염색제 등 취급 전 유해성 숙지 및 보호장갑 착용
⑦ 파마액, 염색제 등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 철저
⑧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⑨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 습관화
⑩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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