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의결
국회가 정부 외에 최구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법안을 의결했다.
위의 3가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률안의 개정사항을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노위원장 제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논의됐던 여러 가지 법률사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 비협조 시 과징금 상한선 5배 높여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개선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에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줄 때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함께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도급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개정안은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조사 거부ㆍ방해 등으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MSDS 작성, 제공, 비치 의무주체 개선
한편 개정안은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해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계ㆍ제조 단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이 없었다”라며 “안전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설계ㆍ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비치의 의무주체도 개선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한 가운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도록 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일용근로자 교육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
개정안은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토록 했다.
또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토록 했다.
국회가 정부 외에 최구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법안을 의결했다.
위의 3가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률안의 개정사항을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노위원장 제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논의됐던 여러 가지 법률사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 비협조 시 과징금 상한선 5배 높여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개선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에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줄 때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함께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도급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개정안은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조사 거부ㆍ방해 등으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MSDS 작성, 제공, 비치 의무주체 개선
한편 개정안은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해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계ㆍ제조 단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이 없었다”라며 “안전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설계ㆍ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비치의 의무주체도 개선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한 가운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도록 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일용근로자 교육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
개정안은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토록 했다.
또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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