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용접 또는 용단작업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사장의 상당수는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고 스치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져 있어, 용접 또는 용단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발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40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고도 냉동설비 공사 중 용접불티가 비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사망 59명, 부상 271명에 달할 정도로,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공사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노?화덕 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후진국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는 작업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이번에 신설하게 됐다.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작업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접불티가 폭발성·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주변(반경 10m이내)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보통 용접작업의 비산거리가 가로 최소 4.5m~최대 6.5m, 세로 최소 3.5m~6.0m임을 감안할 때 비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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