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 시행, 4일까지 100곳 이상 신청
이번달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합원 과반인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고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단일화 절차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산업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수의 노조가 경영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노조들간 다른 의견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도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복수노조제는 노동정책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내용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경총이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양측의 합의점을 잘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연착률 될지 노동분야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4일 현재까지 복수노조를 신청한 사업장은 112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민주노총 소속이 47곳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 도입
한편 지난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이번달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는 등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주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 주5일, 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번달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합원 과반인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고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단일화 절차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산업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수의 노조가 경영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노조들간 다른 의견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도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복수노조제는 노동정책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내용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경총이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양측의 합의점을 잘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연착률 될지 노동분야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4일 현재까지 복수노조를 신청한 사업장은 112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민주노총 소속이 47곳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 도입
한편 지난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이번달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는 등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주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 주5일, 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 복수노조제 시행(7.1)
2.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확대 적용(7.1)
3. 민간·공공 일자리 정보망 통합(7.1~)
4.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인상(7.1)
5.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7월)
6. 비정규직, 이직예정 재직자, 무급휴직·휴업자까지 ‘내일배움
카드제’ 확대(7월말)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행(9월)
8. 특수형태업무종사 산재보험 적용(9월)
1. 복수노조제 시행(7.1)
2.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확대 적용(7.1)
3. 민간·공공 일자리 정보망 통합(7.1~)
4.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인상(7.1)
5.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7월)
6. 비정규직, 이직예정 재직자, 무급휴직·휴업자까지 ‘내일배움
카드제’ 확대(7월말)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행(9월)
8. 특수형태업무종사 산재보험 적용(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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