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 조하영
  • 승인 2011.07.06
  • 호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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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수급권도 강화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자영업자도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는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대상이 앞으로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재취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해야 한다. 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밖에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각 안정성과 수익성의 장점을 가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으로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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