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 이성대
  • 승인 2011.07.06
  • 호수 1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가 소방경까지 확대되고 근속승진 소요년수가 단축된다.

소방방재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소방위까지로 제한되던 근속승진 범위가 소방경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승진하는데 필요한 근속연수는 6개월~1년씩 줄어들었다. 현재는 소방사에서 6년, 소방교에서 7년, 소방장에서 8년을 근무해야만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각각 5년, 6년, 7년 6개월로 단축됐다. 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는 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30년 이상 일해도 소방경이 될 수 없어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되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