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가 소방경까지 확대되고 근속승진 소요년수가 단축된다.
소방방재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소방위까지로 제한되던 근속승진 범위가 소방경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승진하는데 필요한 근속연수는 6개월~1년씩 줄어들었다. 현재는 소방사에서 6년, 소방교에서 7년, 소방장에서 8년을 근무해야만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각각 5년, 6년, 7년 6개월로 단축됐다. 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는 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30년 이상 일해도 소방경이 될 수 없어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되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소방위까지로 제한되던 근속승진 범위가 소방경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승진하는데 필요한 근속연수는 6개월~1년씩 줄어들었다. 현재는 소방사에서 6년, 소방교에서 7년, 소방장에서 8년을 근무해야만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각각 5년, 6년, 7년 6개월로 단축됐다. 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는 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30년 이상 일해도 소방경이 될 수 없어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되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