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교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입증해야”

현재 근로자에게 지워져 있는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나 제3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등은 최근 국회 의정관에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있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로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준 교수는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전승인절차 없애야
임 교수가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 ‘산재보험의 입증책임문제’다. 임 교수는 “현재 재해환자로 하여금 산재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산재 이후 긴급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재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이용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 교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제3기관에게 산재입증책임을 지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 지정되는 당연지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간에 주요한 갈등 요인이었던 현행 자문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 등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에 적용돼야
임 교수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근로자, 이주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
이를 위해 그는 “지금과 같이 사업주의 자진 신고로 가입을 받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이 자동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 교수는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에 이르는 통합재활체계의 구축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골칫거리인 요양의 장기화 문제는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의 부재에 기인한다”라며 “근본적으로 직장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고용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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