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부터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보험료 상한선이 직장가입자는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것.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한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를 의원이나 중형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암검진 대상자도 크게 늘렸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보험료 상한선이 직장가입자는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것.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한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를 의원이나 중형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암검진 대상자도 크게 늘렸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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