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불한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다. 환급금 총액은 4,631억원으로 130억원 정도 늘었다.
환급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에 10%에서 5%로 인하되고, 중증 화상환자와 결핵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5%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다. 환급금 총액은 4,631억원으로 130억원 정도 늘었다.
환급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에 10%에서 5%로 인하되고, 중증 화상환자와 결핵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5%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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