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비 등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계획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 2개소를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는 적십자병원 등 총 8개 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1회당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의 후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만 누릴 수 있다.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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