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종료 시점은 당초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늘어났다. 아울러 종료 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검사를 시행하기까지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비용이 비싸고,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금년 말까지는 이의 해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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