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약자보호시설 비용 전액 지원
앞으로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호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교통 약자의 보호구역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가 이를 식별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관공서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에 추가하고,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현행 국가 지원 50%)하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는 현행 SOC 사업에 주로 쓰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사용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4년간 보호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4,120억원이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돼 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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