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최신 암수술 건보 적용

하반기부터 그동안 분기별로 냈던 유치원비를 월별로 낼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기본료를 1,000원 내리고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10월부터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달라지거나 새로 생긴 제도들이 많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각 분야별로 변경된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보건·복지…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인상
감기 등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현재는 약값 등 약제비 총액의 30%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약값이 인상된다.
폐암·전립선암·신종양 냉동제거술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최신 암수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여러 가지의 당뇨병 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현재 2종에서 3종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행안·경찰…도로명 주소 법정 주소로 사용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 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기존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참고로 2014년까지 두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9월 30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된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제…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모든 국세 납부 가능
7월부터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양도소득세 세제혜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쌍꺼풀 수술, 코 성형,유방 확대,주름살 제거술,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한편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낼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보이스피싱 소송 없이 환급 가능
9월 30일부터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 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피해금 환급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법무…최저생계비 압류 불가
현재 분기별로 냈던 유치원비를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은 희망에 따라 월별로 나눠 수업료를 내거나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내야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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