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 시행 시기 놓고 저울질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 시행 시기 놓고 저울질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7.13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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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확대시행 vs 일괄 적용해야
건설재해를 감소키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건설업의 건설안전기초교육을 개별현장이 아닌 건설업차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찬성 222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건설안전기초교육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일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키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건설업 재해자의 88.8%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발생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 개정은 건설재해 감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윤문현 부장은 “건설업의 재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직 등 건설업의 고용 특성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의 일용직근로자들은 정부가 선정한 수탁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호주의 그린카드제(Green Card)가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이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법의 시행시기를 두고 다소간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이 법은 법제처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7월 중순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건설현장에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공사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000인 이상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2014년까지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안은 여러 안을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이미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대형건설사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며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발생률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하면 모든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그동안 기초안전교육은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문제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 이번 기회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모든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안전 분야의 숙원이었던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일단은 법적으로 시행될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두고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건설안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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