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퀵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에 산재보험 적용
택배, 퀵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에 산재보험 적용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7.13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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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보급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퀵서비스 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아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으로 분리돼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기 어려웠다. 그동안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은 2007년부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운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에 한해서만 적용돼왔을 뿐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설계될 방침이다. 사업주와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례방식으로 추진되고,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택배 및 퀵서비스 근로자들의 위험 특성을 감안한 작업별 안전수칙과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를 올해 안에 개발, 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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