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
국토해양부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의 퇴출에 적극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 수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 수(4,622개사)에 비해 약 3%가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을 보면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기술능력 미달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건(3.1%), 자료 미제출 2,479건(27.0%)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떨어진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공정한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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