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때 수당 지급 의무화
시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때 수당 지급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7.13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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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앞으로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크게 좋아지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근로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일용직(93.2%)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1주 12시간 이내)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토록 했고,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 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통로도 마련했다.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됨으로써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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