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박 의원은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라며 “앞으로 가사 도우미를 국가·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가사도우미 쿠폰을 구입할 경우 등록된 도우미의 사회보험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쳐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만큼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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