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휴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납부 유예 대상 보험료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고지 유예 보험료 범위가 휴직 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부과되는 연말정산 보험료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를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휴직 중에 부과된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를 복직 후에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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