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방화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던 방화관리자 교육이 다른 단체에도 개방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 교육대행자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면 방화관리자 교육 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 결격사유와 함께 법을 위반한 교육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던 방화관리자 교육이 다른 단체에도 개방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 교육대행자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면 방화관리자 교육 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 결격사유와 함께 법을 위반한 교육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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