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심각’
무자격자·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심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7.13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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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횟수 감소에도 오히려 적발 건수는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

한편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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