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졸림 사고, 화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수유패드에는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유패드에는 형광증백제가 절대 포함되서는 안되며, 폼알데하이드는 20mg/kg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아조염료는 30mg/kg 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온열팩에는 최고 온도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기준안은 온열팩의 최고 온도를 70℃로 설정했으며, 사용 중 신체에 접촉되는 부위에 대한 납, 카드뮴의 함유량은 각각 300mg/kg 이하로 규정했다.
창문 블라인드 줄은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 경보기는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이와 같은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준안을 확정,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수유패드에는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유패드에는 형광증백제가 절대 포함되서는 안되며, 폼알데하이드는 20mg/kg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아조염료는 30mg/kg 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온열팩에는 최고 온도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기준안은 온열팩의 최고 온도를 70℃로 설정했으며, 사용 중 신체에 접촉되는 부위에 대한 납, 카드뮴의 함유량은 각각 300mg/kg 이하로 규정했다.
창문 블라인드 줄은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 경보기는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이와 같은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준안을 확정,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