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시설공사입찰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을 온라인으로 곧바로 반영, 심사 자료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환경부의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 4개 항목에 대해 처분기관에서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 발생시 처분기관에서 문서로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입력,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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