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자동차보험 상식 Q&A
장마철 자동차보험 상식 Q&A
  • 박희윤
  • 승인 2011.07.13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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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침수된 자동차를 건지려다가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야 한다. 또한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둔치, 저지대 등을 피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침수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차량 침수와 관련된 몇 가지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고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Q. 도로에서 운행 중이거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

Q.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추가 가입 시 차량사진이 필요하며, 보험사에 따라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Q. 차는 침수되지 않았지만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없다.

Q.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차 안, 승용차의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차량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Q. 침수 손해를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

주차된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것으로 그친다. 하지만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도 주차를 해 두었거나,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Q.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받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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