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후 4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지반에 파일말뚝을 박는 항타기가 전복되면서, 인근의 크롤라 크레인과 굴삭기, 주택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굴삭기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크롤라 크레인 조종사와 가정집에 있던 주민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양중장비(항타기/ 크롤라 크레인)는 수십톤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므로, 반드시 넓은 철판 등을 이용해 연약 지반을 다진 후 장비를 안착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항타기 운전자는 한쪽 지반이 약한 사실을 살피지 않은 채 중장비를 무리하게 이동시키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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