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 때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상공인 창업교육 때 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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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청,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과정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시범 사업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년도부터 소상공인 안전보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올 하반기에는 예비창업자 6,460명이 집합교육 형태로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15,000여명은 집합교육 형태로, 10만여명은 인터넷교육 형태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올해부터 반드시 창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책자금 등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창업교육과 더불어 산재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분명히 산재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주된 창업 업종인 음식업 및 도소매업 관련 업종의 경우 소규모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음식업 및 도소매업종 전체 재해의 60%(8,582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신규 사업장일수록 더욱 짙게 나타난다. 2009년 기준으로 2년 미만 신규 서비스업 사업장 재해의 73.6%(4,96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다수 산안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 당시부터 안전보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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