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석면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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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령안 15일 입법예고
신체 또는 피복오염 우려 작업에 대한 세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청소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열작업과 한랭작업 등 특정작업장 이외에도 고온·저온 또는 다습한 옥내 작업장은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통해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고열작업장 등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 외에도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에는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세척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체 피복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 확인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및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기준도 구체화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중 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석면취급 장소에 필요한 등급 기준(특급 방진마스크)을 명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작업특성상 석면분진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대해서는 호흡보호구 중 그 성능이 보다 우수한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토록 했으며, 작업 시 감싸야 하는 신체의 범위에 손이 포함되므로 지급·착용대상 개인보호구에 보호장갑을 추가했다.

그리고 작업근로자가 작업장 외부로 나가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한 개인보호구의 석면분진을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반드시 제거토록 했다.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분진발생 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고, 오염된 보호구 및 작업복은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여 처리토록 했다.

이외 개정안은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할 때 외에 평상시에도 관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하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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