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 교통안전점검 실시
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 교통안전점검 실시
  • 조성대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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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정부 당국이 대대적인 전세버스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전세버스업체와 노후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이후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를 야기한 전세버스업체, 교통안전도지수가 하위 5% 이내인 사고다발 전세버스업체, 차령 9년 이상의 노후 전세버스 등이다. 점검은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와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현장 시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며, 위험요인이 발견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하고 점검 명령을 재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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