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주에 집행유예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에게 또 다시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판사 최희정)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씨는 지난해 7월 공장의 배풍기 모터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리 또는 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업체에 근무하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배풍기 모터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자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 등이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바라보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법기관이 매번 관대한 처벌을 내리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한 산업안전전문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사업주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니 대다수 사업주가 안전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는 법원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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