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법 개정
앞으로 소형 상가를 리모델링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또 소형 조립식 건물이라도 전문 업체만이 시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개정안은 현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앞으로 축사 등 농·축산용을 제외한 조립식 건물은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면적이 661㎡(20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하인 비주거용·조립식 건축물의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었다. 이에 661㎡미만 소형 상가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전문 건축 기술자를 별도로 두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거용 시설의 범위를 3층 이상 주택에서 ‘건축신고 대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정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해 안전한 공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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