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은 물론 대행사업장도 일제점검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으로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올해 3월 실시한 모 보건관리대행기관 사무점검에서 순회 점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권고 미흡, 무자격자 채용 등 여러 가지 위반 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하반기 일제점검은 불시점검형식으로 실시되며, 기관은 물론 해당 기관이 맡고 있는 대행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사업장이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고용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법령상 최고액 상당 과징금 징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을 더 빈틈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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