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재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청은 이 중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법처리위반 행위는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현장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48개 사업장(중복적발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 가운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재해와 직접 관련된 위법이 적발된 79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각종 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44개 사업장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나 기구 18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지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청은 이 중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법처리위반 행위는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현장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48개 사업장(중복적발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 가운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재해와 직접 관련된 위법이 적발된 79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각종 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44개 사업장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나 기구 18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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