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고용청, 산안법 위반 사업장 적발
대전·대구고용청, 산안법 위반 사업장 적발
  • 한호환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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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재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청은 이 중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법처리위반 행위는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현장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48개 사업장(중복적발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 가운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재해와 직접 관련된 위법이 적발된 79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각종 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44개 사업장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나 기구 18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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