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교육 매년 시행
농업기계 안전교육 매년 시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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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농업기계의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을 근거로 하위법령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실용화율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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