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심야근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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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토론회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이다”
“근로자들의 심야근무 및 연장근무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장시간 근무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14일 노총 교육원에서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심야근무를 2급 발암물질에 빗대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에 속도사회, 경쟁사회가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심야근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심야근무는 근로자의 평균수명을 13년 이상 단축시키고 있는 등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에너지 과다 소비구조를 고착화시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용과 임금문제 등이 화두가 됐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며 “관련기관, 사업장, 시민단체가 심야근무 및 연장근무를 철폐하는데 공동 노력해나가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야근무 폐해 얼마나 심각한가

심야근무 및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24시간 공장 가동에 의해 밤낮의 주기가 바뀐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에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되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날 모인 참석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야간교대근로자의 80%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으며, 일반근로자의 신경장애 비율이 25%인 반면 교대근무자는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일반근로자의 평균수명이 78세인데 비해 교대근로자의 평균수명은 65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여성호르문 분비기전에 장애를 일으켜 자연유산이 증가하고, 저체중 출산, 조산 등의 문제점도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절립샘암 등 각종 암과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증후군, 소화기계질환, 내분비계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이날 모인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심야근무는 실제 사고의 발생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밤근무의 재해발생률은 아침근무 대비로 30.4%, 낮근무 대비로는 89%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한경건강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07년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근무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그룹2A)로 지정했듯이 야간 및 심야근무는 그자체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보다 한 단계 높은 발암 요인”이라며 “따라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침이 아닌 법률로 보호해야

그렇다면 심야근무에 대한 개선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침 수준이 아닌 심야교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성 있는 법률 조항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주야2교대를 법률로써 금지하는 가운데, 연속공정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간이수면시간 보장 및 수면실확보, 야간 최소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라 접근방식과 해결방안을 달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토론과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연속야간근무일수 줄이기, 충분한 근무간격확보, 야간 업무량 줄이기, 인력충원, 근무시간 단축,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야간근무수당 인상, 휴일 및 휴가보장, 특수건강검진 실시, 수면장애 시 조치, 교대근무조 운영방안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상임연구원은 야간근무의 원인이 심야시간대의 값싼 전력가격에도 있다며 정부가 전력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전기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에는 전력요금이 평상시보다 Kwh당 최소 50%, 최대 75%까지 저렴하다(겨울철 제외). 이러한 이유로 산업현장에서 경부하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한 양이 전체의 46.6%에 달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 중 석유, 화학, 철강업계 일부는 근로자들을 밤에 출근시켜 값싼 심야전력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전제했다.

덧붙여 김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전력가격이 유지된다면 그 수요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지금처럼 전력 공급체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 스마트 그리드(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가 도입되면 경부하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심야시간대의 전력요금을 현실화하여 사업장이 주간근무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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