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비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7,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전년(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라며 “여기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함께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최저임금안이 심의·의결 됐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이 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의결도 노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4,780원과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4,455원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회의에서 노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범위(4,580∼4,620원) 내에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심의·의결된 것.
이에 대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13일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날치기 통과’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6%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인상분(6.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으로 봐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어떤 근거나 기준도 없는 날치기안으로, 향후 노동계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가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고시돼야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심의·의결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 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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