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제란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을 인증받는 것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건강 예방,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예방, 조직차원의 생활습관 개선활동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보건분야에 관한 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컨설팅 비용 등과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평가는 크게 일반관리, 인식수준, 조직문화, 프로그램, 재해감소 등 5개 부분으로 이뤄지며, 여기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0점 미만의 경우 도입단계, 60~70점은 실천단계, 70~85점은 우수 단계, 85점~100점은 인증단계 등으로 나눠진다. 인증단계에 들어서면 인증패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로 인증신청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제란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을 인증받는 것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건강 예방,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예방, 조직차원의 생활습관 개선활동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보건분야에 관한 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컨설팅 비용 등과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평가는 크게 일반관리, 인식수준, 조직문화, 프로그램, 재해감소 등 5개 부분으로 이뤄지며, 여기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0점 미만의 경우 도입단계, 60~70점은 실천단계, 70~85점은 우수 단계, 85점~100점은 인증단계 등으로 나눠진다. 인증단계에 들어서면 인증패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로 인증신청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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