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수행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왔으나, 대형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 시·도지사에게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에 맞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라며 “특히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방장비의 노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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