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건강관리 의무화된다
소방관, 정신건강관리 의무화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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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관리를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기특수건강진단과 각종 정신건강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방관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라며 “그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관리 소홀”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과 정신건강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유정현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4년 전부터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몰래 고통 받아 온 소방관들이 더 건강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68.2%가 ‘처참한 시신의 목격 수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25.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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