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 ‘철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 ‘철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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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38개 업체 특별단속, 28개 업체 위반 적발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는 등 법령 위반행위를 일삼은 환경영향측정대행업체 등이 당국의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 등 138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위반율 20.3%)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 부과(17개소), 경고(11개소) 등의 행정처분(33건)을 내렸으며, 이중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있어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대거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실시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관련업계의 계도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적발 업체의 실명을 알리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업체명단을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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