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노측개방형 가드레일’을 제4호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드레일은 가드레일판을 중심 지지대 안과 밖에 두 줄로 설치하고 철 소재의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보강판을 장착했다.
기존의 W형 가드레일 보다 인장강도(인장을 받고 있는 물체가 찢기지 않고 견디는 능력)와 충격 흡수·완화 능력이 향상됐다. 또 차량 탑승자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 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가드레일을 국도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주요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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