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국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 권형규
  • 승인 2011.07.20
  • 호수 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국도 등 간선 도로에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