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면제제도 부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면제제도가 더욱 강화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이내 업체 40개소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구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높이 31m이상 건축물 등 위험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공사 착공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심사받고 6개월마다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40개소는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이 제도가 면제된다.
이들 건설사는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 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심사 및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대상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 21개사(52.5%),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 등 총 40개 건설사다.
한편 이번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면제제도는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정된 대형건설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해제 지정 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또 대형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문제점도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정을 유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에서 ‘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로 개선, 대상을 기존의 70여개사에서 40개사로 대폭 줄이고,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 이행 여부도 6개월 마다 건설분야 지도사 등이 확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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